1. 신청대상: 유,초,중,고,특,각종 학평에 재학 중인 자로서 [붙임2]에 해당하는 의료비 신청 대상 질환 진단자
2. 의료비 산정기간(신규신청자 동일): 2026. 7 .1.~ 9. 30.
※ 사정이 있는 경우 2회차 합산 신청 가능(최장 산정기간): 2026. 4. 1.~2026. 9. 30.
3. 진단서, 소견서 등 제출시: [붙임1] 참고
4. 기타 유의사항
1) 진단서 발급 및 제출 시 [붙임1]을 참고하여 의료비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
2) 성장호로몬결핍증(뇌하수체기능저하증)은 주사료 약품비의 공단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신 청가능
(전액본인부담인 경우 지원 불가)
3) 전액 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해당 항목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반드시 첨부
4) 각종 신청 서류는 아래 붙임 파일의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
*성장호르몬 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사항을 재안내 하오니 [붙임1] 3쪽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~
**신청자는 26년 9월 11일까지 보건실로 유선연락(053-233-0393)을 주시고 9월 28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해
주시기 바랍니다.